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반출하여야 함. 기간내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하며, 부득이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함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수입신고수리필증(내부자료확인)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연장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57조의2), 관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12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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