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내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을 외항선(기)로부터 하선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음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방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신청)서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가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43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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