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해당 신청서류를 취하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 제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4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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