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발급내용을 양수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거래관계가 있는 양도자와 양수자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는 사무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방문·우편·FAX·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의 신청서는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4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7조 제5항, 제54조 제5항, 제60조 제4항, 제65조 제2항, 제70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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