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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입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4) 매매계약서 2. 원상태 유류 적재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1) 내항자격변경시 과세내역 (2) 내항운항일지 (3)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기간중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유류 및 선·기용품 적재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1) 선박·항공기의 종류 (2) 선박톤수, 승무원수, 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입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 제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4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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