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및 평균세액증명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내국신용장등 계약 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기발급증명서(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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