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외거래처부호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외거래처부호등록 기본 정보
이름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관세청 기업심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해외공급자부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변경 신청서 [제출 서류] (1) (1) 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표기가 된 송품장(Invoice) 2. 1.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3.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2) 1. 변경내역 증빙서류 사본(변경의 경우)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의 신청서는 해외거래처부호 신규/변경 신청서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41조),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관세법 시행규칙(제77조의5),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