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어떤 민원인가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관세청 기업심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제출 서류] (1) (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4.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2) 1. 변경내역 증빙서류 사본(변경의 경우)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의 신청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변경 신청서입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41조),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관세법 시행규칙(제77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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