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환 신고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에의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가앞수표)을 휴대수입하거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외국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환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외국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환 신고는 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외국환신고필증
외국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3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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