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COB업체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COB업체 등록 기본 정보
이름 COB업체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COB업체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COB업체 등록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및 기타 견품 등 COB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COB업체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COB업체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COB업체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COB업체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COB업체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COB업체 등록은 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B업체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COB업체 등록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COB업체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COB업체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B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COB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사본 [제출 서류]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세납세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제출 서류] (1) COB업체등록신청서

COB업체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COB업체 등록의 근거 법령은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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