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및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는 규정에 따라 화주가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D/O) (3) 주민등록증등 화주 또는 정당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4) 화주의 인감증명서 등(대리수령시)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매대금 잔금교부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11조), 공매대금잔금처리에대한고시(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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