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승선(탑승)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승선(탑승)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승선(탑승)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승선(탑승)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승선(탑승) 신고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기 또는 선박의 명칭, 승선자의 성명·국적 및 생년월일, 승선의 이유 및 기간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승선(탑승)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선(탑승)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승선(탑승)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선(탑승)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승선(탑승)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선(탑승)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선(탑승)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선(탑승)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선(탑승)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선(탑승)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선(탑승)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선(탑승)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승선(탑승) 신고(수리)서

승선(탑승)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선(탑승) 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41조제2호), 관세법 시행령(제163조),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제4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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