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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 기본 정보
이름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자 등의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등록(갱신)신청서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증(허가서, 면허증) (3) 임원명단(등기부상의 임원 전원 기재, 개인인 경우 대표자만 기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국세납세증명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갱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령(제23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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