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외국무역선(기)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 : 순톤수 1톤마다 100원, 항공기 : 자중톤수 1톤마다 1,200원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34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56조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제2장제2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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