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기본 정보
이름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외국무역선(기)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 : 순톤수 1톤마다 100원, 항공기 : 자중톤수 1톤마다 1,200원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34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56조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제2장제2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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