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품 반출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매물품 반출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처분에 따라 반출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공매물품 반출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매물품 반출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EDI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매물품 반출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매물품 반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매물품 반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 (2) 공매대금세금계산서사본
공매물품 반출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매물품 반출승인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57조),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18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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