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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의 매각을 보류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장치기간경과물품매각처분보류신청서 (2) 사유서 (3) 화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필요서류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08조),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9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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