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P/L발급업체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P/L발급업체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P/L발급업체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환급업체 또는 관세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및 평균세액증명서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고 할 때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사무

P/L발급업체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P/L발급업체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P/L발급업체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전산설비에 대한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신용담보업체요건 확인서류(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P/L발급업체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P/L발급업체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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