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하는 사무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의 신청서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1조제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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