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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기본 정보
이름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환급신청인이 관세청장이 지정한 지급은행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환급신청전에 그 계좌번호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임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방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겨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환급금계좌통장 사본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의 신청서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6호입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제6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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