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환급신청인이 관세청장이 지정한 지급은행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환급신청전에 그 계좌번호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임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방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겨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환급금계좌통장 사본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의 신청서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6호입니다.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제6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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