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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제3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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