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사용, 멸각, 멸실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멸각·멸실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8조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6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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