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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설치된 단말기의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와 등록변경ㆍ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변경ㆍ등록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선박검사증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의 신청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2호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6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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