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부과(정보의 크기에 따른 기본수수료 및 크기에 따른 구간별 가산 수수료)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의 신청서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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