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식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의 신청서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신청의 근거 법령은 양식산업발전법(제61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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