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다른 수수료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각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 제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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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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