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원산지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자가 재산의 손실, 사업의 위기,자금사정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 각 시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의 신청서는 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5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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