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5조 제4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