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3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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