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입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을 마치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정산부과·환급·반환)통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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