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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마리나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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