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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할 수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의 신청서는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신청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입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을 마치면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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