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할 수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의 신청서는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신청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입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을 마치면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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