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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 ·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 ·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지위승계 신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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