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 ·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 ·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지위승계 신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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