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명칭, 소재지, 자본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산, 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외국환중개회사해산(업무폐지)신고서 (2)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3) 직원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계획 (4) 해산 및 폐지절차에 관한 일정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외국환중개회사해산(업무폐지)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9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8조 제7항), 외국환거래규정(제3조의3 제4항 별지 서식3-10, 3-1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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