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중개회사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환중개회사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의 인가를 받아야 함
외국환중개회사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환중개회사인가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4) 외국환 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외국환 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와 예상수지 계산서 (7) 임원의 이력서 (8)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환중개회사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환중개회사인가의 신청서는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신청서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외국환중개회사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환중개회사인가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9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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