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증권발행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증권발행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증권발행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함

증권발행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발행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증권발행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발행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권발행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발행 계획서 (2)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필요시 요구)

증권발행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증권발행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증권발행 허가신청(신고서)(별지 제7-5호, 별지 제7-10호)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증권발행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증권발행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제7조의22, 제7조의23, 제7조의24, 제7조의25, 제7조의26, 제7조의27, 제7조의28, 제7조의29, 제7조의30, 별지 제7-5호, 별지 제7-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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