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함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거래사유서 (2) 금전대차 계약서 (3) 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해당신고서 (4)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 별지서식입니다.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전의 대차계약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 제7-13~15조 및 별지 제7-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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