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어떤 민원인가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입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요양급여 입금계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4)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6) 소득 재산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7)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의 신청서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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