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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양로보호 대상자와 양육보호 대상자가 양로소 또는 아동보육소의 입소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의 신청서는 입소신청서입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4조, 제6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2조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6조, 제5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제71조, 제7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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