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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자와 합장(이장)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묘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2)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전산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관에는 민원인 제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의 신청서는 배우자합장(이장)신청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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