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 사망한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묘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사 또는 순직 증명서 (현역 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대원·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합니다) (2)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한합니다) (3)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순국선열·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한합니다) (4)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이유소명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전사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를 제외합니다) (7)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8)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에는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병적증명서 1부 (10) 상훈수여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의 신청서는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1호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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