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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폐지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자금융업 폐지인가 기본 정보
이름 전자금융업 폐지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금융업 폐지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폐지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자금융업 폐지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폐지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금융업 폐지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업 폐지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정관 (2) 이사회의사록 사본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주주 및 임원명부 (5)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회사(법인)의 재산목록 및 자산·부채 처리계획 (7)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이행 계획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2. 전자금융업 폐지 본인가 [제출 서류] (1) 정관 (2) 이사회의사록 사본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주주 및 임원명부 (5)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회사(법인)의 재산목록 및 자산·부채 처리 계획 (7)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이행 계획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전자금융업 폐지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자금융업 폐지인가의 신청서는 전자금융업 폐지 예비인가, 인가신청서입니다.

전자금융업 폐지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자금융업 폐지인가의 근거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제45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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