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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합병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자금융업 합병인가 기본 정보
이름 전자금융업 합병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자가 다른 기관과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금융업 합병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합병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자금융업 합병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금융업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회사 합병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합병으로 존속될 전자금융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전자금융업자의 정관(안)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5) 인력 및 조직체계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7)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8) 최근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 포함) 2. 전자금융회사 합병 본인가 [제출 서류] (1) 합병으로 존속될 전자금융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전자금융업자의 정관(안)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5) 인력 및 조직체계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7)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8) 최근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 포함)

전자금융업 합병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자금융업 합병인가의 신청서는 전자금융회사 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입니다.

전자금융업 합병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자금융업 합병인가의 근거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제45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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