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연구계획서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의 신청서는 정보제공 요청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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