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사본 (2) 운영계획서 (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을 마치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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