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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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을 폐지(휴지.운영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해당합니다)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휴지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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