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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 기본 정보
이름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이 변경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 및 설비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의 신청서는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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