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기본 정보
이름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교육훈련시설 지정시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2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 및 설비 목록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계획서 및 예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7)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신청서는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4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별지8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