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교육훈련시설 지정시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2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 및 설비 목록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계획서 및 예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7)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신청서는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4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별지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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