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공통 공통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의 접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출)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의 신청서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입니다.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의 근거 법령은 민법(제80조 제2항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