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본 정보
이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공통 공통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동일 명칭 여부 조회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에서 명칭 입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접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 생략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각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근거 법령은 민법(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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