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공통 공통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동일 명칭 여부 조회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에서 명칭 입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접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 생략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각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근거 법령은 민법(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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