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기본 정보
이름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공통 공통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자 할때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당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의 신청서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입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의 근거 법령은 민법(제86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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